유명 사립대 게시판 ‘링크’ 클릭하니…음란사진 와르르 / 국민일보

유명 사립대 게시판 ‘링크’ 클릭하니…음란사진 와르르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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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학교 재학 중인 20 대 남성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이돌 등의 노출사진을 보내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고소를 지난 14 일 접수, A씨의 신원과 추가 가해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26 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7 일 오후 수도권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에 A씨가 작성한 댓글을 발견했다. A씨는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웹주소( URL )와 함께 “아무나 와 봐”라고 적어뒀다. B씨는 호기심에 웹주소를 눌러 A씨가 열어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 대화에 참여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서 B씨에게 “그냥 야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 B씨는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다수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 남자 아이돌의 복부와 속옷이 드러난 사진, 여자 아이돌의 신체가 드러난 짧은 상의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수차례 B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이 같은 사진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복부에 (자신의) 체액을 뿌리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는 지금 너무 XXX 탈이다” “ XX 하고 싶다” 등의 음란성 메시지를 함께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인증이 필요한 대학 게시판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해당 대학의 남학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헤럴드경제는 B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논할 때 남자나 여자라는 (피해자의) 성별이 그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고소인 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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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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