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계엄령 문건 당시 NSC 4차례 개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임태훈 "계엄령 문건 당시 NSC 4차례 개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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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촛불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됐을 개연성 매우 높아
자유한국당 법적대응? '환영', 수사해서 밝혀야
황교안 몰랐다면 무능 허수아비,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죄
검찰, 계엄령 문건 수사 덮어.. 당시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계엄령 문건 윤석열 총장이 모른다? 무능, 직무유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진행자 >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촛불계엄령 문건’ 작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문건 기억하시죠. 이 문건의 원본으로 알려진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그 파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건을 공개한 주인공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법적대응? ‘환영’, 수사해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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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령 문건 수사 덮어.. 당시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계엄령 문건 윤석열 총장이 모른다? 무능, 직무유기

◎ 진행자 >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촛불계엄령 문건’ 작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문건 기억하시죠. 이 문건의 원본으로 알려진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그 파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건을 공개한 주인공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이게 원본이 맞습니까? 이 문건.

◎ 임태훈 > 원본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앞서 ‘뉴스 세 개’ 시간에도 소상히 전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 번 축약해서 문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임태훈 > 문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관한 작전계획입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계엄군을 주둔지에 주둔시키느냐에 관한 문건인데 애초에 공개된 문건은 3월에 기안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건은 2월에 기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애초에 문건은 전시합수계엄 문건인데 이것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국에 군이 정치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 진행자 > 군이 시국에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제목 자체부터가 부적절한

◎ 임태훈 > 그렇다면 이 시국에도 대응해야 되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임태훈 > 왜냐하면 지금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면 그렇다면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들어도 되느냐, 사실 기무사는 계엄령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법적인 그런 권한도 없고요.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합참이라면서요.

◎ 임태훈 > 합참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기무사가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문건 내용 보면 한강다리마다 어떻게 배치하고 신촌에도 배치하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임태훈 > 추가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계엄 해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정족수 미달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검거한다는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NSC 중심으로 정보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이건 NSC를 열어서 이걸 하자 라는 제안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NSC가 소집돼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임태훈 > 그 밑에 문건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NSC 괄호 열고 ‘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만 보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청취자분이 ‘황교안 대표와 계엄령과 뭔 관계가 있는지요? 개입했다고 단정한 것 아닌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거든요.

◎ 임태훈 > 문건에 나와있고 이 문건에 이제 계엄선포문이라고 있어요.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겠다 라는 것 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지금 4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당시 총리가 이것을 맡고 있고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네 차례 NSC를 주재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 진행자 > NSC 회의가 전체 회의가 있고 상임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회의는 보통 대통령이 주재하고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데 당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4번을 주재한 걸로 나온다.

◎ 임태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자리에서 계엄령 발동 문제가 논의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 임태훈 > 매우 높죠.

◎ 진행자 >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 문건이다.

◎ 임태훈 > 네.

◎ 진행자 >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 임태훈 > 저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임태훈 > 수사해서 밝혀야죠.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밝히기 어렵죠. 본인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개입됐다 그러면 내란 예비 음모죄 그 중죄에 해당되니까 못 밝히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늘 환영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권한대행이니까 보고체계상 명단에 그냥 있었던 것 아닐까요’이런 식으로

◎ 임태훈 > 권한대행 권한은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은 예를 들면 모든 그 장교 임관식에도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주도록 돼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인 것입니다. 질문주신 분이 착각하는데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 진행자 > 당시 국군통수권을 실제로 행사를 하고 있었다.

◎ 임태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걸 기무사가 했다면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 임태훈 소장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분명히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 임태훈 > 그럼요.

◎ 진행자 > 어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였죠. 증인으로 나가셨던 거죠?

◎ 임태훈 > 작년에도 자유한국당이 요청해서 증인요청했는데 작년에는 불출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문서가 기밀문서인데 이것을 공개했다고 저를 고발했거든요.

◎ 진행자 > 문서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

◎ 임태훈 > 도둑이야 했는데 도둑놈 안 잡고 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잡으라고 저를 고발한 사안이라서.

◎ 진행자 > 어제는 어느 당 요청으로 나가신 거예요?

◎ 임태훈 > 자유한국당 요청에

◎ 진행자 > 똑같은 이유로.

◎ 임태훈 > 이제 이런 거죠. 시나리오가 문재인 대통령 시민단체 동원해서 멀쩡한 기무사를 해편시키고 일잘하는 사람 쫓아냈는데 적폐청산이란 명목 하에서 일잘하는 군인들 쫓아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난 군인들도 불렀습니다. 그 질문은 못하고 이 질문으로 다 끝나버렸죠.

◎ 진행자 > 이게 소장님께서 국감장에서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까? 국감장이.

◎ 임태훈 > 뭐 정회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 진행자 > 언제 입수하셨어요? 이 원본이라고 하는 문건

◎ 임태훈 > 이건 입수한지 얼마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내란음모죄는 기소 중지하고 참고인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참고인 중지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현천은 기소중지인 상태고

◎ 진행자 > 미국으로 도피해버렸으니까

◎ 임태훈 > 사실 덮은 거죠. 문제는 지금 이 기무사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저희를 계속적으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흠집 내기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셔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대신하겠는데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대신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을 공격하는 야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권의 음모가 저 문건 공개 배후로 보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 임태훈 > 이 문건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검찰이 작년에 수사할 때 이미 입수한 문건입니까?

◎ 임태훈 > 네, 입수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건 어디서 받은 게 이게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이런 게 있다 라고 폭로한 겁니다. 재판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내란음모죄가 아니라 기밀문서를 허위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재판 공판을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이 문건이 있다는 걸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계속 저희가 판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제보한 사람과 연결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수사에 가까운

◎ 진행자 > 밀착 취재하셨군요.

◎ 임태훈 > 추적조사, 이런 것 한 거죠. 수사권 없으니까

◎ 진행자 > 검찰이 작년에 수사할 때 이것까지 입수를 했는데 왜 그럼 안 캔 겁니까? 검찰은.

◎ 임태훈 > 덮은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직인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도 소환도 하지 않고 재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사문서 위조 혐의 말씀하시는 거죠.

◎ 임태훈 > 그런데 지금 내란 음모에 대한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소환이 안 된다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궐석 재판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조현천 도망갔으니까 황교안 총리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 진행자 >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시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대표가 아니었죠. 그냥 야인이었던 시절이잖아요. 검찰이 황교안 현 대표를 조사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느낄 이유가

◎ 임태훈 > 부담이 있죠.

◎ 진행자 > 어떤 부담 있습니까?

◎ 임태훈 >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죠. 총리까지 하셨죠. 법무부 장관에 공안검사통인데 하늘 같은 검사 선배님을 어디 감히 전관예우를 몇 번을 붙여도 붙일 건데 두렵죠. 사실. 그리고 사실 검찰 황교안 키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당당하게 자기가 나가서 소환 조사 다른 사람들 받지 말라 그러면서 검찰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데 검찰 찍 소리도 못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기개가 있으신 분이 선배 앞에서 찍 소리 못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 말씀에 황교안 대표나 검사들이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 임태훈 > 나쁘라고 하는 소리예요. 기분 나빠야 됩니다. 기분 나빠야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사법부 일하는 분들이나 그 검사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태훈 소장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에 요구하는 게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이런 요구이신가요?

◎ 임태훈 >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검찰 어떻게 믿고 수사 맡기겠어요.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사건 수사를 민간 쪽에서 맡은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 중앙지검 소속입니다. 이 문건을 검찰 총장이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몰랐다면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이 문건을 입수했다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거죠. 저는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검찰은 다시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시고 혹시 어제 국감장에서 그러면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가 어떻게 모아진 게 있어요? 이거 문건 공개하신 다음에

◎ 임태훈 > 모아지기보다 이 문건 진위 여부를 계속 자유한국당은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 진행자 > 정의당 같은 경우 국정 조사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하기로 여야합의로 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안 했어요. 청문회 다시하자 하는데 청문회하면 환영입니다.

◎ 진행자 > 언제든지 나가서 증언할 용의는 있다

◎ 임태훈 > 그럼요.

◎ 진행자 >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서 논의가 될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 임태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쿠데타 수괴 황교안과  그 일가족 을 압수수색하고 측근들과 관련자까지 다 구속 수사해야 할 터인데


윤석열은 정상적인 나라의 깡패 검찰인지라


이걸 덮었다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윤석열까지 잡아넣어야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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