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난희 "때 오길 기다렸다"…故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강난희 "때 오길 기다렸다"…故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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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추진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 일방적 주장"

강난희 여사 "때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서울=뉴시스] 10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 @ 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8 일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문제삼았다.


관련 언론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헤 해당한다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문은 사실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소송 추진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 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했다.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며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해주니 마음이 무척 가볍다"고 했고, 강 여사는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 @ newsis.com


박 전 시장의 지난 7월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피소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이 소송에 나서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돈필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자살해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이 어렵고 유족 측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 전 시장이 자살한 경위에 비춰 소송 제기로 실추된 박 전 시장의 명예가 회복될지 의문이고, 관련 언론보도는 공인에 대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 면책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633006



조작질에 안타깝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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