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쓱싹..방배동 족발집이었다

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쓱싹..방배동 족발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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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쓱싹..방배동 족발집이었다 [영상] (daum.net)


식약처는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에 소재한 ‘방배족발’ 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현장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ㆍ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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