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벗어봐" 모욕 등 17일간 19차례 범행 50대 2심서 감형 / 뉴시스

"팬티 벗어봐" 모욕 등 17일간 19차례 범행 50대 2심서 감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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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공원에서 여성들에게 성적 모욕을 하는 등 17 일 동안 폭행 및 모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19 차례 저지른 50 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절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5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같은달 20 일 사이 폭행 7회, 모욕 4회, 재물손괴 2회, 공무집행방해 1회 등 모두 19 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12 일 오후 11 50 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들에게 “○○○들아 ○○ 깨끗하게 씻고 다녀라. 집에 가서 서방한테 ○○○잘해라”고 욕설을 했으며, 같은달 20 일 오후 11 시 같은 장소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48· 여)씨와 C( 19· 여)씨에게 “○○○들아 내 앞에서 팬티 벗어봐”라고 소리치며 여성들을 모욕했다.

A씨는 또 같은달 8일 오후 10 20 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출입구에서 50 대 남성 행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이후 한 식당 앞에서 출입문 유리를 걷어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달 15 일 인천 계양구 한 병원 빈 병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후1시 22 분까지 술을 마시다 당직 간호사 D( 53· 여)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들아 그냥 놔둬”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도 징역형을 포함한 28 회의 형사처벌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고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 2020 년 8월 20 일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기 전까지 7차례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계속해서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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