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여론조작 혐의 유죄 확정

김경수 도지사 여론조작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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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당선 무효와 함께 도지사직을 잃고 재수감된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김동원 씨 측근에 대한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지사 측은 판결 직후 무죄를 거듭 주장하면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1, 2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장은 김 지사 측의 결백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경과를 보고 받는 등 댓글 조작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증명된 만큼 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진 것으로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특검 측은 "이번 판결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최종 판결은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무겁게 책임을 물으며 경종을 울린 판결로 의미가 크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사례에서도 경험했듯이 민관 할 것 없이 여론 조작 재발 가능성은 잠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공명선거가 확실히 자리 잡게 하는 주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2017년 대선 전에 벌어진 댓글 조작 혐의에 유죄가 확정된 만큼 정치권의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려는 소모전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더 힘써야 할 과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향후 선거에서 어떠한 여론 왜곡 행위도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는 일일 것이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그사이 김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로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지사직 상실로 일정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해졌고 여기에는 김 지사의 책임도 있는 만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경남도정은 행정부시장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지사 지지 여부를 떠나 정책 구심점을 잃은 경남도의 민심이 크게 술렁인다고 한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기를 지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관련 책임자들은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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