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9명' 불법 개조 탁송차 운전자 영장(종합) / 뉴시스

'사상자 19명' 불법 개조 탁송차 운전자 영장(종합)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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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횡단보도를 덮쳐 19 명을 사상케 한 탁송차 운전자가 화물칸을 불법으로 늘린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1 일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몰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5.3t 탁송차(트레일러) 운전자 A( 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 일 오전 8시 56 분께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6 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입한 탁송차 화물칸을 불법으로 늘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칸을 늘린 상태에서 완성차 5대(소형차 3대·승용차 1대 ·SUV 1대)를 싣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내리막길에서 (서시장 쪽으로)우회전하기 위해 내려오다가 제동장치가 작동이 안 됐다"고 진술했다. 또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개조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탁송차에 실려 있던 승용차 1대가 떨어지면서 차량 고박(화물고정) 부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A씨는 부실 고박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중 A씨 탁송차가 정기 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불법 개조 ▲제동장치 작동 ▲부실 고박에 대해 수사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2 일까지 A씨 탁송차의 등록증·실제 적재 구조물 길이를 비교해 '불법 개조'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경찰은 A씨가 정기 점검 당시 개조한 구조물을 고의로 떼어 내 검사를 통과했는지도 조사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23 일 현장 감식을 통해 탁송차 제동 장치 파열과 고박·과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 노인 일자리 보조사업(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참여를 위해 이동 중이던 4명이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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