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맏사위 "마약 투약은 했지만 마약인줄 모르고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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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맏사위 "마약 투약은 했지만 

마약인줄 모르고 들여왔다"




엑스터시 투약·대마 흡연 혐의 인정
밀반입 혐의는 "고의성 없었다" 부인
[경향신문]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며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 @ kyunghyang.com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방에 마약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 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19 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원장의 맏사위 삼성전자 상무 A씨 측은 마약 밀반입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공항을 통해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 2019 년  20 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념으로 직장 동료가 파우치를 A씨에게 주었고, A씨는 그걸 백팩에 넣어두고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그해 5월 귀국시 급하게 짐을 싸느라 백팩에 그 물건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알았다면 (마약을)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파우치를 줬다는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묻자 변호인은 “미국인이라 오기 힘들 것”이라며 대신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A씨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다. A씨 역시 변호인이 밝힌 입장에 동의했다.

A씨는  2019 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그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까지도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재판 직후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파우치 안에 든 게 마약인 줄은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밀봉된 상태라 몰랐다”고 했다. “몰랐는데 어떻게 투약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파우치를) 열어보니 (마약이) 들어있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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