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사 낙태시술 거부권? 환자를 자기 도덕문제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발상, 입법에 반대할 것”

권인숙 “의사 낙태시술 거부권? 환자를 자기 도덕문제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발상, 입법에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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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사 낙태시술 거부권? 환자를 자기 도덕문제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발상, 입법에 반대할 것”





- 비합법 낙태 연 5만건 ~20 만건으로 추산

- 정부 입법안, 여성 임신중지를 낙태죄로 묻고 있다는 것에 여성계 반발

- 국민의힘, 공청회 등에서 낙태죄 유지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어

- 당사자가 자기 인생 걸고 판단한 낙태결정, 종교적 기준으로 논란삼아선 안 돼

- 의사 낙태시술 거부 권리? 환자 상태를 자기 도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위험해

- 임신중단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 없애고, 의료보험 적용되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5일(화) 07 : 20-08 : 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019 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났죠. 그래서 작년 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2020 12 31 일까지 대체 입법, 그걸 보완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가 이걸 못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해가 지나갔고 2021 년을 맞이해서 사실상 공백 상태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관련된 어떤 대체 입법을 내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인숙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위헌 판결 이후에 대체 입법이 안 돼서 공백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 권인숙 :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합법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죠.



▷ 김경래 : 원래 낙태라는 게 사실은 불법이었지만 음성적으로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권인숙 :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비합법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합법 상태에서 진행된 거는 공식 통계로 잡힌 것 중에 한 5%에서 10 %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비합법적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보다 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김경래 :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져보면요?

▶ 권인숙 : 그렇죠. 연 5만 건에서 한 20 만 건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 김경래 : 그게 그 정도로 5만에서 20 만 정도로 격차가 큰 것을 보면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거네요, 그렇죠?

▶ 권인숙 : 그렇죠. 재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잡힌 게 한 5만 건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뭐 정확하게 잡힐 수 있는 조사는 아니잖아요.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원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불법은 아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권인숙 : 기존에 합법적이라고 합법의 범주에 들어갔던 낙태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급여 처리가 되었고요.



▷ 김경래 : 합법적인 것들?

▶ 권인숙 : 그렇죠. 이제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다 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입법이 빨리돼서 입법의 힘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만 되면 한 달간의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실천될 수 있는데, 입법을 한 2월부터 저희는 좀 서두르려고 하게 있고 벌써 발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인순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고요.



▷ 김경래 : 지난해에 정부안도 나오긴 했잖아요. 정부안도 보니까 14 주까지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24 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한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권인숙 :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임신중지를 낙태죄라는 것으로 묻고 있다는 그것에 여성들이 크게 반발한 거죠. 더 이상 이것을 국가가 죄로 심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한국에는 낙태가 비합법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처리된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 10 년간 기소된 게 10 건밖에 되지 않은 완전히 사문화된 그런 법이었는데, 새롭게 형법에 그렇게 자세하게 관련 조항과 요구조항을 넣으면서 형법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 시도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높게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죄로 보지 말라는 거죠. 콘셉트를 바꾸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바뀔 수가 없다고 본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의 안은 여전히 낙태를 죄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권인숙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취지랑 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권인숙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안은 정부안인데, 국회에서는 왜 이거를 계속 방기하고 있었느냐? 이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 권인숙 : 방기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주 스펙트럼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주 내지 10 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안하고 전혀 무관하게 멀리 떨어지게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수구적인 그런 안을 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보고 통과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정도에서 멈춘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공청회 때도 국민의힘에서 초청한 4명의 진술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스펙트럼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 김경래 : 그러니까 낙태죄를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찬성하는 쪽?

▶ 권인숙 : 그렇죠. 낙태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비교를 드시고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국민의힘의 입장은 낙태죄를 계속 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권인숙 : 그렇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박범계 의원님도 자기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을 만큼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건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들어 있었고요.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낙태죄 폐지에 관한 발의까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만의 논의였다면 저는 형법상에 사문화된 법을 좀 폐지하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을 바꾸는 이 일들이 좀 더 쉽게 이루어졌겠죠.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태죄 전면 폐지 쪽으로?

▶ 권인숙 : 정리는 아마 형법상의 정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요. 캐나다가 30 년 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형법으로 낙태를 어떤 식으로든 규율하려고 하는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형법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냥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냥 주마다 바꾸면서 그 상태로 30 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중지가 보통 초기에 이루어져서 중기, 후기에 임신중지 사례가 훨씬 떨어졌고 임신중지의 사례 수가 더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피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그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포트, 이런 것들이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배려가 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요.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어떤 임신중지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의 사례는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종교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세요?

▶ 권인숙 : 그런데 이 종교계와 관련해서는 참 얘기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이 과연 여성 당사자들을 20 대, 30 대, 40 대, 10 대까지 포함하여서요. 이걸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여성 당사자들과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들이밀면 종교의 그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힘으로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조율하는 균형감이라는 게 도무지 타당한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를 열심히 하고 그걸 조직화했던 것도 그렇게 현실화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상의 힘으로 굉장히 많이 의미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같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고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인생을 걸어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다면 자기 인생을 걸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그 여성은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이런 기계적 균형감을 갖다 붙이면서 논란의 균형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당사자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권인숙 : 물론이죠. 당사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 김경래 : 그러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법이 그러면 위헌이 돼서 효력이 상실된 상태잖아요, 낙태죄가. 그러면 추가적인 입법이 왜 필요한 거죠,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 권인숙 : 추가적인 입법은 모자보건법상에 관련 조항들 다 가진 효력을 잃게 되었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중단시술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게 빠르게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기 임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 도입이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 정부도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이 빨리 적용이 되어야지만 여성들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면서 건강하게 몸을 지켜나가고 이후에 자기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그 얘기 있잖아요. 의사들이 이런 낙태시술 임신 중단을 하지 않을 어떤 권리를 줘야 된다, 의사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인숙 : 그거는 의료법상에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합법적 의료 서비스가 되면 의료 서비스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위배되는 거고 환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는 게 저는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하는 것은 저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의 문제로써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환자의 상태를 자기 도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 김경래 : 그런 어떤 입법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권인숙 : 네, 그 입법에는 저는 반대할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입장도 다르고 사회적 전체적으로는 약간 입장들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첨예한 공방 때문에 제대로 후속 입법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권인숙 : 걱정은 물론 저도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전제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선에서 여성들이 자기 결정을 하고 건강을 지켜나가고 이후에 또 다른 아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이런 것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죠.



▷ 김경래 : 민주당도 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인숙 : 그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저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님도 안을 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의지가 없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인숙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낙태죄 관련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965268



의사들은 뭔죄냐 ,,

낙태시술 거부권" 보장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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