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보니 잘사네"…동창 납치하려다 실패한 30대들 '실형'

"인스타 보니 잘사네"…동창 납치하려다 실패한 3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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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3년→2심 징역 1년6개월
항소심 "반성한단 이유만으로 집유 선고하는 건 부당"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와 강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강씨는 피해자인 고교동창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동포(조선족)를 동원해 A씨를 납치한 뒤 협박해 거액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건물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자 최씨 등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최씨와 강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최씨와 강씨가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최씨와 강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9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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